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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수부동산

농지 매도시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방법

by zinsu 2025.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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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매도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방법 알아봅니다. 양도차익 산정부터 세율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와 신고 납부까지, 복잡한 과정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농지 양도소득세 썸네일

 

양도소득세 기본 계산 구조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소득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농지 매도 시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기본 공식

양도소득세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기본공제 ) × 세율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개량비용)

 

1. 양도차익 산정 방법

양도차익은 양도가액(매도가격)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구체적인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각 요소의 정확한 산정입니다.

1) 양도가액: 실제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취득가액: 농지를 매입한 원가입니다. 취득 당시 계약서가 없거나 증빙이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취득시기를 알 수 있는 경우: 기준시가 방식
  • 취득시기를 알 수 없는 경우: 양도 당시 양도가액의 3%(취득일이 2000년 12월 31일 이전) 또는 2%(취득일이 2001년 1월 1일 이후)를 적용하는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방식


3) 필요경비:
취득세, 등록세, 중개수수료, 양도비용, 자본적 지출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2.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다음 단계는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감하는 것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농지 보유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3년 이상 4년 미만: 양도차익의 6%
  • 4년 이상 5년 미만: 양도차익의 8%
  • 5년 이상 6년 미만: 양도차익의 10%
  • 6년 이상 7년 미만: 양도차익의 12%
  • 7년 이상 8년 미만: 양도차익의 14%
  • 8년 이상 9년 미만: 양도차익의 16%
  • 9년 이상 10년 미만: 양도차익의 18%
  • 10년 이상 11년 미만: 양도차익의 20%
  • 11년 이상 12년 미만: 양도차익의 22%
  • 12년 이상 13년 미만: 양도차익의 24%
  • 13년 이상 14년 미만: 양도차익의 26%
  • 14년 이상 15년 미만: 양도차익의 28%
  • 15년 이상: 양도차익의 30%


단,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달리 적용됩니다.

 

 

3. 양도소득금액 계산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4. 기본공제 적용

각 개인은 연간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 연간 한 번만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250만원)

농지 양도소득세율 적용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보유 기간과 토지의 용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1. 일반 세율

다음은 일반적인 양도소득세율입니다.

  •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72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 × 15%)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582만원 + (4,600만원 초과금액 × 24%)
  •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 × 35%)
  •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60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금액 × 38%)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60만원 + (3억원 초과금액 × 40%)
  • 5억원 초과: 17,460만원 + (5억원 초과금액 × 42%)

 

 

2. 단기보유 부동산에 대한 세율

보유 기간이 짧은 경우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1년 미만 보유: 50%
  •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40%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분류와 양도소득세 중과세

농지를 비사업용으로 이용하거나, 농지를 사업용으로 이용하더라도 매도자가 농지 소재지 및 인접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해당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에 10% 추가세율(중과세)이 적용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취득 경위, 실제 이용 형태, 지역 특성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금 계산을 위해서는 세무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1. 비사업용 토지 분류 기준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는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주 요건 미충족: 농지 소재지 및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 직접 경작 요건 미충족: 실제로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휴경 상태인 경우
  • 지역적 요건: 특별시, 광역시(군 지역 제외), 시지역(읍·면 지역 제외)의 주거·상업·공업지역 내 농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농지가 사업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유자가 직접 농업경영에 사용해야 할 뿐만 아니라, 농지 소재지 또는 인접 지역에 거주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영농활동을 했더라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됩니다.

 

 

2. 중과세 영향

1)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될 경우

  • 추가 세율 적용: 기본 양도소득세율에 10%p가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일반 세율이 24%라면, 비사업용 토지는 34%가 적용됩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15년 이상 장기보유해도 최대 30%까지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없습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와의 관계: 1세대가 1주택과 비사업용 토지를 보유한 경우, 주택 양도 시 발생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도 영향받을 수 있습니다.


2) 예외 사항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농업법인 소유 농지: 농업법인이 실제 농업경영에 사용하는 농지
  • 상속 농지: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를 일정 기간(예: 5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
  • 공익사업 편입: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수용되는 농지
  •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

농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 요건

농지 매도 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거나 감면받을 수 있는 특별 조건이 있습니다.

1. 비과세 요건 (8년 자경)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단, 1년에 1억, 5년에 2억을 한도내 감면(조특법 69조) 

  •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사람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
  • 농지 소재지란 농지가 있는 시·군·구 및 이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 직접 경작이란 양도인이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을 의미


다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지역(읍·면 지역 제외)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내 농지는 비과세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감면 요건

농지 매도 시 다음과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농업법인 등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가 감면
  • 농업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일부 감면
  • 농지대란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고 전용하는 경우 일정 부분 감면 가능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농지 매도 후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정신고 및 납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월 15일에 농지를 매도했다면 7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2. 확정신고 및 납부

양도소득이 발생한 해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이미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확정신고 시 예정신고 내용과 차이가 없으면 확정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3. 신고 시 필요한 서류

농지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사본
  • 매매계약서 사본
  • 취득 및 양도 관련 영수증(취득세, 등록세, 중개수수료 등)
  • 비과세 또는 감면 신청을 위한 증빙 서류(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
  • 직접 경작 증빙 서류(농업소득 증빙, 농약구매 영수증, 비료구매 영수증 등)

양도소득세 계산 예시


예시 1) 8년 자경 농지 양도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해당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매도한 경우, 양도차익이 발생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전액 비과세됩니다. 단, 감면액은 1년에 1억, 5년에 2억 한도내입니다. 여기서 감면액이란 양도차익이 아니라 양도소득세(세금액)를 의미하므로 사실상 비과세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비과세 적용 조건

  • 거주 요건: 농지 소재지 및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할 것
  • 경작 요건: 8년 이상 직접 경작할 것(타인에게 임대하지 않고 본인이 농업경영)
  • 농지 요건: 농지법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적법한 농지일 것


적용 제외 대상

  • 도시지역 농지: 특별시, 광역시(군 지역 제외), 시지역(읍·면 지역 제외)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내 농지
  • 비적법 농지: 농지법을 위반하여 소유한 농지
  • 직접 경작 증명 불가: 실제 경작 증빙이 불충분한 경우

예시 2) 일반 농지, 사업용 농지 양도시

10년 동안 보유한 농지(일반 사업용 농지)를 매도한 경우

  • 양도가액: 2억원
  • 취득가액: 1억원
  • 필요경비: 2천만원

- 양도차익: 2억원 - 1억원 - 2천만원 = 8천만원

- 장기보유특별공제: 8천만원 × 20%(10년 보유) = 1천6백만원

- 양도소득금액: 8천만원 - 1천6백만원 = 6천4백만원

- 기본공제: 250만원

- 과세표준: 6천4백만원 - 250만원 = 6천150만원

- 양도소득세 계산

  • 1,200만원 × 6% = 72만원
  • (4,600만원 - 1,200만원) × 15% = 510만원
  • (6,150만원 - 4,600만원) × 24% = 372만원

- 총 양도소득세: 582만원(72만원 + 510만원) + 372만원 = 954만원

주의사항 및 절세 방안


1. 주의사항

  • 농지의 용도와 지역에 따라 비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 직접 경작 여부는 농업소득세 신고 실적, 농업인 확인서 등으로 증명해야 함
  • 취득가액 입증을 위한 서류를 보관해야 함
  • 양도소득세 신고를 누락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


2. 절세 방안

    • 가능한 경우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음
    •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최대한 증빙하여 양도차익을 줄임
    •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 보유 기간을 고려
    • 농지 매도 전 전문가(세무사, 회계사 등)와 상담하여 최적의 시기와 방법을 선택

결론

농지 매도 시 양도소득세는 일반 부동산과 달리 특별한 비과세 규정과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해당 농지 소재지에 거주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은 양도차익 산정,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세율 적용 등 여러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며,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농지 매도를 계획 중이라면, 양도소득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관련 법규와 세금 계산 방법을 충분히 이해한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세법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농지 매도 전 최신 세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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